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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D2, D4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신청자격 및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외국인유학생 D2, D4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신청자격 및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시 출입국에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인증대학의 경우는 인증대학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로가셔야하고, 비인증대학의 경우는 신청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로가서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겁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시고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주에도 서울남부출입국으로 가셔야 하는 분이 세종로 출장소로 오셔서, 다시 돌아가야하는 경우가 보아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기본원칙 -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함.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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