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물류창고업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류창고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죠. 오늘은 물류창고업 등록요건, 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창고업등록하기 물류창고업 등록 및 제외 대상 등록대상 아래의 시설에서 물류창고을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ㆍ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
원문 링크 : 물류창고업 등록,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