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D2비자, D4비자 아르바이트 허가신청(시간제취업허가)하기

 외국인 유학생 D2비자, D4비자 아르바이트 허가신청(시간제취업허가)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서, 유학생은 유학비용을 일부라도 충당할수 있고 더불어 직무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비자 소지자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근로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 고용주(사업주)도 같이 처벌어 범칙금과 이후 외국인유학생의 채용에 어려움이 생김으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시간제취업허가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신청 하는 절차 1.

아르바이트 구하기 및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2.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3.

취업장소로부터 시간제 취업확인서 확인 받기 4.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