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시면, 등록면허세를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지불하시면,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증을 직접 인쇄하여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방법(인터넷) 1.
신청방법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를 통한 인터넷접수 -민원사무명 「화장품제조업등록」 검색 후, 웹상의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는 스캔본(pdf, jpg) 또는 한글파일(hwp) 또는 워드(doc)로 업로드 2. 접수 수수료납부방법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 신청을 완료한 후, - [나의민원]⇒[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할 민원을 선택하고 '지불'버튼 클릭(계좌이체/카드결제) 3.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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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하는 방법과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