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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기준과 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목록과 민간자격등록 전에 임의단체설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민간자격 등록기준과 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목록과 민간자격등록 전에 임의단체설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각종 민간자격증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등록되어 활용되는지와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 민간자격등록 전에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간자격 등록 절차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능 함.

민간자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접수 등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민간자격등록의 여부결정은 관할 주무부(장관)이 결정하고 하고 있음. 민간자격등록 신청부터 등록완료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며, 중간에 서류보완 등이 있는 경우 기간은 늘어남.

<수임 제출 운영규정, 정관 등> 민간자격등록 시 구비서류 목록 1.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검정시설 ․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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