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내 거주중인 미국국적인의 미국여권 재발급(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한국내에서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소지중인 경우, F4비자 연장 시에 충분한 기간의 미국여권을 제출하셔야 F4비자연장을 최대한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여권의 경우 16세이상으로 처음 여권을 만드는 사람과 미성년자의 경우는 직접 미국대사관에 방문해서 여권발급을 하셔야 하는데, 16세이후 미국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비대면(온라인+우편)으로 미국여권의 갱신(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국적 성인의 미국여권갱신을 위한 필요서류와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 하오니 참고하시고, 만약 간편한 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우편) 미국여권 갱신 가능 대상 ⊙ 가장 최근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하고, DS-82 신청서와 함께 보낼 수 있고 ⊙ 가장 최근 여권을 16세 이후에 발급 받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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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국내 거주 미국시민권자(성년) 미국여권 갱신/재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