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F4 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주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들이나 중국동포가 많이 신청합니다. 오늘은 이 F4비자와 거소증을 빠르게 행정사를 통해 대행으로 예약없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F4비자 개요 1. 발급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유효 기간 및 체류 기간 ο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 3. 국내 체류시 활동 범위 제한 ο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다음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