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졸업시즌이나 보니, D10비자나 E7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한국에 유학온 학생들은 D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이 d2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특정활동비자 E7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일자리를 못구한 경우는 구직자격인 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D2비자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내 회사에 취업해서 E7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와 요건,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10비자 혹은 E7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필요하신분들은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간편하게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E7비자 자격요건 도입직종별로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이 있는데, 국내 d2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외국의 석사나 학사학위자에 비해서 전공관련이나 경력에 대해...
원문 링크 : 유학비자 D2에서 특정활동 E7 취업비자로 변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