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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캐나다 시민권자의 복수(이중)국적 유지하는 방법

 미국 및 캐나다 시민권자의 복수(이중)국적 유지하는 방법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녀(딸)의 한국국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아버님의 요청으로 서울출입국에 들러서 국적선택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우리 나라 동포들이 많이 사는 나라의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중국적자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직업선택이나 군대 문제 등으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대응이 늦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천적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및 이중(복수)국적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선택의 의무와 시기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자는 그 때분터 2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를 맡치고 2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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