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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F4비자 소지자의 한족 배우자 F3 초청(불법체류이력)

 조선족 F4비자 소지자의 한족 배우자 F3 초청(불법체류이력)

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수임한 사례로, 남편분은 재외동포로 F4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배우자가 과거 불법체류 후 중국으로 출국한 이력으로 인해 비자신청이 거절되어, 저에게 의뢰가 온 경우입니다.

한국에서의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을 받은 이력이 있으시면, 자진신고기간에 출국하시던, 자진신고후 범칙금을 내고 출국하시던지 추후에 한국에 입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는, 인도적 사유 등 고려할 부분들을 잘정리하면 비자가 나올 여지가 있을것 같아서, 남편분과 같이 재비자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불법체류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입국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이력의 배우자초청 F3 재외동포 가족동반비자 F-3-19 대상자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