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E-7 비자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 조건, 준비 서류, 주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초청을 위해 F3비자를 준비하시기가 번거로우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서 빠르게 대행해 드립니다!
E7비자 가족초청 E7비자 소지자의 가족초청범위(F3비자)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법적 혼인 관계) 및 미성년 자녀가 F3로 초청 대상이며, 부모님이나 성년자녀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초청비자 F3 발급요건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7체류기간: 유효한 E-7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남은 체류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 증빙: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요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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