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금일 전화상담으로 OEM을 통해 식품유통업을 하시려는 분의 문의가 있었고, 수임후 진행 복기 차원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는 신고사항이라, 다른 식품관련업에 비해서 준비할 서류들이나 시설규정등이 엄격하지는 않지만, 시간이나 인력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행정사인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대행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시 필요서류 ※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사항들이 다른 경우가 있음으로, 신고 전에 미리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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