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E-9, E-10,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E-7-4 비자는 매우 중요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E-7-4 비자의 요건과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왜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7-4비자 신청하기 E-7-4 신청 외국인 요건 기본(필수)요건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특례) 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