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요즘은 국제결혼이 예전에 비해 많아지고 저는 외국인비자 업무를 하다보니 국제결혼커플을 더 많이 보게됩니다.
초혼이 아닌 경우 국제결혼후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외국인배우자의 본국에 남아 있는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려는 분들이 많으시고 한국이 배우자도 이에 동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베트남 국적의 아내의 중학생자녀를 입양요청하신 케이스를 진행하였는데, 복기 차원에서 전혼자년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양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국에 남아 있는 전혼자녀의 입양을 원하시는 국제결혼커플께서는 입양절차를 혼자 진행하시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 전혼관계 미성년자 자녀의 입양절차 및 필요서류 입양서류 준비 입양절차중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특히 베트남,태국, 필리핀 등은 전남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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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배우자 전혼관계 미성년 자녀입양 방법 및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