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등을 통한 국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비자 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요서류와 소득 등의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후에 결혼비자(F-6)비자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서류와 요건을 갖추셔서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세요.
결혼비자 F-6비자 대상 1.국민의 배우자 2.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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