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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 절차 및 필요서류, 현장실사 주의사항, 예상질문

 여성기업확인 절차 및 필요서류, 현장실사 주의사항, 예상질문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공공조달 및 수의계약시, 정책자금조달,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진행시에 상당한 가점을 받을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여성기업확인을 받기가 상당히 쉬우며, 그에비해 혜택이 엄청난 인증이라고 할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확인을 진행하시다가 궁금한점이나 대행이 필요하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간단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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