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졸업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외국유학생 D2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변경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유학생의 경우 졸업후, 취업을 하여 E7비자로 변경하거나 취업이 바로 안되는 경우는 구직비자 D10비자로 변경을 하셔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학생비자 D2에서 구직비자 D10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D2에서 D10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대행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유학생분들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직비자 D10 종류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원문 링크 : 외국유학생 D2에서 구직비자 D10으로 변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