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수임 처리한 화장품책임판매업에 이어서,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소 복잡하지만, 본질적인 절차나 서류는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꼭 미리 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등록 전문가인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십시요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등록시 구비서류 1.
대표자 서류(원본) 대표자 진단서 ※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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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제조업 등록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