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지난번 순천에서 F4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맡겨주셨던 분이, 이번엔 안산 친구분을 소개해주셔서, 어제 H2에서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드렸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H2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통해서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케이스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F4체류자격을 위한 국가자격분야 및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시 필요서류(한국기술자격증으로 변경)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외국인직업신고서 -위임장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원본 및 사본(앞뒷면) -표준규격사진 1매(여권사진/ 여권이나 거소증에 사진은 절대 안됨)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지난 경우: 최근 3개월이내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요금 등 고지서) -호구부 원본 및 사본(모든 페이지) -거민신분증 원본 및 사본(앞뒷면)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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