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공신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회나 자격증을 만들어서 활동할수 있는 제도인 "민간자격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격등록은 개인사업자, 법인, 개인, 단체 등 대부분이 신청의 주체가 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협회를 먼저 설립한후에 민간자격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협회설립부터 민간자격등록까지 원스톰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등록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 등록이란? 신청 주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로 규정(예: 패션, IT, 요리, 미술 등)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 신청 대상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
원문 링크 : 민간자격등록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