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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을 하기위한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화장품제조업을 하기위한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출근전에 수원의 고객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장품제조장의 시설점검 및 필요한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은 등록을하고 하여야 하는 업종 중에 하나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비해서 준비할 서류나 시설요건 등이 까다로워서 사업주께서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다가 등록시 반려가 되거나 사업장 공사를 다시 해야만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곤 하니,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제조업이란?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구비서류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방문 및 우편접수 시 제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자 관련서류 신청서 상, 주민번호 명시 대표자 진단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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