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는 비자 중에서 F-3비자에 대해서 신청서류 및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외활동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반비자 F3비자 신청대상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동반비자 F3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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