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시 설립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시 간편한 대행서비스가 필요하시면, K&K컨설팅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요?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창업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필히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기업 요건: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 보유 및 기업대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대학 4학년인 졸업 예정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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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설립 주요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