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설립요건 및 방법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설립요건 및 방법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경영지도사 / 행정사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을 위한 인적 물적요건과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겟습니다.

초기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R&D자금, 신용보증기관이용 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소는 가지고 가야하며, 이 연구소를 기본으로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의 인증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개요 신고주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신고제외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법인 「향교재산법」에 의한 종교법인 등 신고절차 -신고요...

# 강북 # 광화문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연구소 # 부설연구소 # 연구소 # 연구소설립 # 연구전담부서 # 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