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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의 한국국적회복을 위한 방법 및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

 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의 한국국적회복을 위한 방법 및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만65세 이상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의 한국국적회복에 대해서 단계별 절차와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적회복 단계별 절차 및 필요서류 과거에는 외국국적을 보유한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영주귀국을 희망할 경우, 외국국적 포기를 대신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 국민은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이나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가능하며,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시면 한국정부는 알수가 없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 기재가 없으면 국적상실신고를 필히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시 필요서류 -국적상실신고서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 주민복지센터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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