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중에서 재외동포본인과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이 받을수 있는 F-4-11비자와 F-4-12비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4-11비자의 경우는 재외동포 본인이 발급받는 비자로 국적상실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을 먼저하시고 F-4비자를 신청하셔야 하고, F-4-12비자의 경우는 한국국적을 가진적이 없는 재외동포의 후손이 받는 비자로, 국적상실 이라는 절차없이 F-4비자를 신청하시고 거소신고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외동포 F-4-11 / F-4-12 체류자격 대상 재외동포 본인(F-4-1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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