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정의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인터넷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하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제출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시 제출서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대표자에 관한 사항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면허증 및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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