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세종로출입국에 접수를 하고온 점수제우수인재 F-2-7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본 신청자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d10비자를 소지한 상태였다가 이번에 국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특별활동 비자인 E-7비자를 받기위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청자의 조건을 확인해보다가 점수제우수인제 F-2-7으로도 충분히 변경가능할것 같아서, 외국인유학생과 협의후 E-7비자가 아닌 좀더 체류여건이 좋은 F-2-7비자로 점수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서 정규학위를 마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D10비자로 변경후 직업을 구한후 E-7비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밚은데, 상대적으로 체류여건이 좋은 F-2-7비자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수제우수인재 F-2-7 신청대상 가. 상장법인 종사자 1) 국내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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