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지난번에 수임완료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대한 포스팅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셔서, 이번 포스팅은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거의 유사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관련업은 다른 업종의 시고나 인허가에 비해서 준비할 서류들이나 시설규정등이 엄격함으로, 자체적으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대행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유통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정의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관련업종(참고)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원문 링크 :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