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승계
I. 서설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새 사람이 종전의 당사자가 하던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당연승계와 특정승계가 있다. II. 당연승계 당사자의 사망, 법인 합병 등 포괄적 승계원인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당사자의 변경.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지위는 상속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수계절차는 단지 확인적 의미만 있다. III. 특정승계 (소송물 양도) 1. 의의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경우. 2.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사실심 변종시까지) (2) 승계인의 범위 1)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 이견 없음 2) 계쟁물의 승계인 계쟁물의 이전받은 자도 승계인에 해당하나, 다만 그 범위가 문제된다. ① 학설 -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만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견해 -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견해 ②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