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점의 정리 A가 한 소 취하가 유효하려면 소 취하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특히 소송계속중 A가 해임되고, 甲이 그 사실을 乙에게도 법원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II. 소 취하 요건 1.
소 취하 의의 소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 취하 유효요건 소 취하는 원고만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하는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제56조 제2항).
시기적으로는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하고,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다(제266조 제3항). 상대방이 본안변론을 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3.
사안의 경우 다른 요건은 구비, 다만 A가 소 취하 당시 적법한 대표권자인지 문제된다. III.
A의 소송법상 지위 1. 법인 대표자의 소송법상 지위 법인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된다(제64조).
한편 법정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르므로(제51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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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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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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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권
원문 링크 : 대표권 소멸 후 소취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