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이란 원고 또는 피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또는 출석했더라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1) 양쪽 당사자 모두가 결석하는 경우, 2) 한쪽(피고)이 결석하는 경우 - 2가지 케이스가 있으므로 나누어 본다.
양쪽 당사자의 결석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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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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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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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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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간주
원문 링크 : 기일의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