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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의 결석

 기일의 결석

결석이란 원고 또는 피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또는 출석했더라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1) 양쪽 당사자 모두가 결석하는 경우, 2) 한쪽(피고)이 결석하는 경우 - 2가지 케이스가 있으므로 나누어 본다.

양쪽 당사자의 결석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

# 기일결석 # 민사소송법 # 자백간주 # 진술간주

원문 링크 : 기일의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