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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1조는 민사소송이 추구하는 이념을 설명한다.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이다.

I. 법관의 제척 먼저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보면 제척은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당연히 배제되는 것,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배제되는 것,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피하는 것이다.

민소법 41조는 다음과 같이 제척의 이유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 기피 # 민사소송법 # 제척 #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