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점의 정리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인 바, 乙이 건매청을 행사함으로써 매매 효과가 발생하므로 甲의 건물철거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甲에게 상환이행판결을 내리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불가하다면 법원이 甲에 대해 소를 변경하도록 석명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II. 상환이행판결의 가부 1.
처분권주의 의의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및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심판의 범위가 문제된다. 2. 일부인용판결의 허용성 (1) 의의 및 허용성 일반 일부인용이란 법원이 원고가 신청한 소송물 중 일부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부기각을 하지 않고 인정되는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판례는 그 판결내용이 신청사항에 의하여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하는 정도(원고의 의사가 '청구한 전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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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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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원문 링크 : 처분권주의 - 건물매수청구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