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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선악불문 계약해제 가능.

선의만 손배청구 가능 - 제척기간 없음. 2.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선악불문 대금감액청구 가능 - 선의만 손배청구 가능(이행불능시 이행이익) - 잔존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는 해제 가능 - 제척기간: 선의는 안 때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 3.

수량부족, 일부멸실 - 선의만 해제, 대금감액청구, 손배청구 가능 - 제척기간: 안 때로부터 1년 4. 제한물권 - 선의 & 매매목적 달성 불가한 경우 해제 가능 - 해제불가시 손배청구 가능 - 해제와 손배 둘 다 청구도 가능 - 제척기간: 안 때로부터 1년 5.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 - 선악불문 해제, 손배청구 가능 - 제척기간 없음 <물건(특정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목적물의 하자는 제575조 제1항(제한물권) 준용하나, - 선의 & 무과실 & 계약목적 달성 불가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