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 '국제재판관할'에서 말하는 관할은 토지관할이나 변론관할에서 등장하는 관할이 아니라 재판권, 즉,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예를 들면 한국 회사와 영국 회사간 계약내용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미국 상공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땅콩회항 사건) 어느 국가에서 재판을 받을지의 문제이다. 2022년 법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커져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II.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 1. 당사자간 합의 우선 당사자들이 향후 재판할 법원에 대해 유효하게 합의한 경우 합의가 우선한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면 유효하나, 법령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2.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무효인 경우: 국제사법 적용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재판권은 국제사법에 따라 판단한다. 2022년 개정 전 국제사법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였다.
국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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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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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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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원문 링크 : 재판권(국제재판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