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취소 가능 2.
제17조 제2항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법률행위 취소 가능 -> 피성년후견인은 해당 없다. 3. 제72조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도 유효하다. 4.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5. 제136조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만 추인여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무효이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설립) 6. 제396조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
원문 링크 : [민법] 여전히 헷갈리는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