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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

I. 서설 소송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 소송을 바로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나 합의부끼리 사건을 송부하는 '이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II.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할위반이어야 하고, 변론관할이나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관할이 창설되지도 않아야 한다. 2.

심판의 편의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

# 관할위반 # 민사소송법 #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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