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 무관한 자의 출입 또는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및 폭행·협박을 통한 쟁의행위 참가 호소/설득 - 폭력·파괴행위 또는 업무시설 점거를 통한 쟁의행위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 [사] 확정된 구제명령의 위반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쟁위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 관철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 [노사] 확정된 중재재정의 위반 - 긴급조정에 따른 중지기간(+30일) 중 발생한 쟁의행위 - [사] 부당노동행위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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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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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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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원문 링크 : 노동조합법 숫자 암기 (벌칙,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