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집] 오피스텔의 용도분류(사무용, 주거용)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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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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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은 도로명주소가 자동으로 부여" 예전부터 고쳐졌으면 했던 것이 드디어 고쳐졌다. 왜 사용승인 전에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하도록 해서 항상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난 후에 별도로 도로명주소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였고, 건축주 등도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했다. 아무튼 이제라도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져서 다행^^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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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번 블로그에 이야기할 소재는 '하천점용'과 '공유수면점용'이다. 사실 위 2가지의 점용에 대해 그 차이점을 잘 모르다가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내가 아는 짧은 지식만 써내려가는 정도로 이번 블로그를 작성하려하니...^^ 이번 블로그에서 궁금한 내용을 다 찾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네이버 또는 구글에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 Unsplash의Fabio Santaniello Bruun "하천과 공유수면의 차이(정의)" 뭐 내 블로그를 여러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글이 관련법령을 하나씩 풀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그나마 편하도록 정리하는 수준이고^^ 하천과 공유수면의 차이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확한 공법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럼 그 정의는..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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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허용오차에 대해 블로그를 작성하려다. 문득 곧 시행될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살포시 정리하는 겸해서 블로그를 쓴다. "법령이 개정될 때 확인하여야 하는 순서" 일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가장 우선 확인해야하는 것은 '제정·개정이유'부터 천천히 확인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그 다음으로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부칙을 통해 적용 시점 및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 우선 '개정이유'부터 하나씩 알아보자. "개정이유" 허가권자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0424호, 2024. 3.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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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②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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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첨부파일 법령해석례_24-0772.pdf 파일 다운로드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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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블로그임을 사전에 이야기한다. 단순히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의 종류와 구조, 정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대부분이 기존 자료에서 정리를 하는 내용임.), 인허가와 관련된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그럼 이제 시작~ Cytonn Photography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shakehand-955395/ "신탁의 정의와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의 종류"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음 어떤 식으로 이번 주제를 이야기하고 어느 선까지 내가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어렵다. 우리가 이용하는 서울의 큰 백화점 등은 대부분 지하철과 연계되어 건축된 경우가 많이 있어 서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지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이러한 초고층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업무를 경험해본다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다르다. 정말 아주 가끔 생길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 내가 위 건축물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살포시 시작해본다. 사진: Unsplash의Yeon Lee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도데체 왜 이런걸 따로 분류하였을까?" 우선 초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관련된 법령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 법령이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법령은 일전에 이야기 했던 성능위주설계와 관련이 있다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같은 에너지와 관련한 여러가지 인증이나 절차를 듣게 된다. 근데 '에너지사용계획'이라는 내용은 생소하면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접할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되고 나 또한 몇년의 건축관련 업무를 종사하였으나(현재도 진행중^^) 딱 2건 밖에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대규모의 건축물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진행되는 이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사실 세부적인 진행과정은 나도 잘 모르며 절차와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만 설명하고자 함) Pixabay로부터 입수된 Kiyoshi Nakayama님의 이미지 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은 어느 법령에서 나온 것인가?" 에너지사용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먼저 「에
건축물 또는 지하상가, 터널, 기반시설을 위한 지하구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대상 설치 대상 시설물 중 가장 빈틈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하고 그 중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성능위주설계'라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성능위주설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었던거 같다. 물론 우리가 크게 알아야 할 부분도 없긴 하지만.... 혹시나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야하는 시설물을 축조하려할 때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지에 대하여 사전에 알아둔다면 성능위주설계로 인한 시간과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진: Unsplash의Tim van der Kuip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① 이
건축물을 딱 2개로 나눈다면 나는 주거용과 상업용이라는 것으로 나눌 듯 하다. 그리고, 처음 건축물이 신축될 때부터 해체될 때까지 그 용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 주거용이라면, 반면 상업용은 음식점으로, 의원으로, 커피숍으로, 다양한 용도로 그 건축물의 생이 다할 때까지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업용 건축물의 임차 시 해당 건축물의 권리관계(저당권 등)도 중요하지만 권리관계 외에도 시설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의 용도의 건축물을 임차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임차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내가 영업하려는 업종에 맞지 않은 경우 우리는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인허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럴 때 해당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관련법에 미비하여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종종 대하게 된다. 그러한 법률 중 대표적인게 장애인편의시설이다. 그럼 상업용 건축물에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자. Demian Sm
다중이용업? 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중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종을 다중이용업이라고 하고, 그 업소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이라고 한다. 그럼 다중이용업 및 그 시설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업주가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Siren Watcher님의 이미지 입니다. "다중이용업의 종류" 다중이용업의 종류는 그 종류가 많기도 하거니와 이전에 썼던 블로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적은 바가 있어 아래 링크로 대체하려고 한다^^ [용어정리]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생활시설 여러 사람이 두루 사용하는 건축물과 상가에 일반적으로 붙은 수식어가 다중이용이라는 단어이다. 다중이용... blog.naver.com 맨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중이용업은 화재의 위험이 높다고 법령에서 지정한 업소
아주 가끔 또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땅을 사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를 내가 아닌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종종 보기도 했었고, 부러움이 있지만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등록여부이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ino Crescoli님의 이미지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법령] 부동산개발업(자)이란?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와 다른 점 "부동산개발업(자)이란?" 우선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 blog.naver.com 먼저 이전에 올렸던 블로그의 링크를 달면
"부동산개발업(자)이란?" Pixabay로부터 입수된 Michal Jarmoluk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선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개발업자 그리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관한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업의 범위가 무언지가 중요하다. 1.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2.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첫 번째는 토지의 개발이다. 간척사업을 사거나, 산을 깎아 건축물이 축조될 수 있
토지의 효율은 토지가 접하고 있는 기반시설과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구역, 그리고 그 토지의 형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토지의 효율성의 결정 요인 중 우리와 가장 밀접하면서 개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큰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상향을 통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를 일부 정형화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뿐더러 아주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대규모의 토지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대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형화된 모양의 토지로 개발하는 행위라면, 이와 유사하게 개인은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서로 대지를 주고 받음으로서 비정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근데 뜬금없이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내용은 왜 이야기하려 하느냐?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물의 난개발에 대한 예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일부 있음) 그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a href="https://www.freepik.com/free-photo/construction-workers-sunset_18416405.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21&uuid=bc5271f3-7aaf-400a-8519-64666b46c5c2">Image by rawpixel.com on Freepik<
토지 또는 대지는 한 종류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역의 경계 또는 지구의 경계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대지가 엮여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어느 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이 결정되는 지에 따라 지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나오는 둘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토지이음에서 확인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 "둘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우선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따라 건축물의 최대규모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이 대표적이다. 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갖추어야하는 성능 또는 기준, 그리고 조경 등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국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의 형태로만 분류를 하고, 그 규모를 정하지 않은 용도가 종종있다. 그 예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또는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은 규모의 제한은 없고, 이용의 형태만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는 다르게 이용의 형태 뿐만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로 주택의 경우 그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와 유사하게 사무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용도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규모의 제한이 없는 건축물의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 적용 제외 위에 말을 좀 쉽게 풀어보자.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물론 각 지역마다 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큰 덩어리로는 4개로 나뉜다. https://www.law.go.kr/oneViewImg.do?oneviewPttninfSeq=2324667500015&flGubun=1 한눈보기 콘텐츠 한눈보기 www.law.go.kr https://www.law.go.kr/oneViewImg.do?oneviewPttninfSeq=2324667500016&flGubun=1 한눈보기 콘텐츠 한눈보기 www.law.go.kr 그 중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3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면, 리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접도 규정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건축법령] 외벽 마감재료 변경 및 옥외 광고물 설치 시 유의사항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간판, 즉 옥외광고물은 엄청난 개수와 크기로 상가 건축물의 벽면 대부분을 가리고... blog.naver.com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 듯한 느낌^^ 이번에는 개별적인 질의회신이나 법령해석 사례가 이를 총 아우르는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외벽마감재와 대수선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외벽 마감재 변경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는 위 링크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으니 외벽 마감재료 변경이 왜? 대수선인지는 위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외벽 마감재료와 대수선은 어떤 이야기를 풀것이냐. 바로 제목에서 보듯이 외벽 마감재료의 변경이 모든 건축물에서 대수선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축법령을 하나씩 풀어보겠다. 사진: Unsplash의Yk K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건축법 연혁" 우선 외벽 마감재료의 변경과 대수선을 알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은 사람으로 따지면 몸과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이다. 즉 건축물이 사라지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행정청의 건축물대장 말소라는 처분을 근거로 건축물 등기를 삭제한다. 그러나, 기존의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이 건축법에 따른 간략한 신고절차로 진행되던 행정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해체허가 또는 신고라는 강화된 행정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기존에는 덜 신경썼던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일부 구조물 잔존)를 철거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의 답변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못하여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진행을 위한 대출(PF 등)이 막히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건축물이 철거(해체)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고, 새로운 건축물 건축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자. Miguel Á. Padriñán님의 사진: https://www.pexels.c
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관련하여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내용 중 하나가 용도변경 그리고 대수선(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벽, 계단 등을 증설·해체하거나 방화구획이 변경되는 등)일 것이다. 물론 증축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증축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설계사무소 즉 건축인허가의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설계부터 허가, 준공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기에 크게 관심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오늘은 이전에 올렸던 용도변경 시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이어 대수선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Henry & Co.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2186572/ "우리 실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한 대수선은 어떤게 있으까?" [용어의 정리]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 비내력벽 철거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 blog.naver.co
건축물의 수명은 대체로 아주 길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100년을 내다본다고 한다. 이렇게 긴 건축물의 수명과 비교하였을 때 건축물과 관련된 법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있고, 또한 법 뿐만 아니라 도로, 다리, 지하철 등의 기반시설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변경되어 감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조건은 무수히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건축물과 관련된 법령 및 주위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반면 건축물은 예전 그대로의 위치와 크기를 유지하고, 대지는 위의 기반시설로 인하여 분할되어 작아지는 등 현행법령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비용과 자원,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매우 불합리할 것이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맞지 않게 되는 건축물에 대해 몇몇 부분에서 법령의 적용을 배제, 예외 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인 것이다. 그럼 이번 블로그에서는용
대수선. 아마 블로그에서 여러번 이야기했다. 왜냐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고,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수선과 관련된 법률을 알게 된다면 도움이 될 듯하여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사실 수만에서 수십만제곱미터의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내가 모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듯하여 추후에 블로그 쓸 꺼리가 없어졌을 때 하나씩 썰을 풀어볼 예정이다. 그럼 오늘의 블로그 주제는 대수선허가를 득한 후 감리자 또는 시공자, 업무대행건축사 등 관계자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예외는 없는 지를 알고 이를 인허가를 득하거나, 계약을 할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자는 의미로 찬찬히 하나씩 풀어가보겠다. 사진: Unsplash의Denis LORAIN "대수선에는 공사감리자(건축사)는 필요한가?" 우선 대수선허가 시 공사감리자(건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몇번 답변이 바뀐적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최초
건축물이나 철도역, 지하철역 어쩔 때는 육교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수직이동 편의를 증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즉 승강기가 우리 주위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근데 딱 보면 그 승강기가 그 승강기 같은데 승강기의 종류가 은근 많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승강기의 종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단, 모든 승강기는 아니고 건축법에서 나오는 승강기,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장애인용승강기에 대한 이야기이다.(장애인용승강기에 대해서는 이번 블로그 양이 많아져서... 추후에 따로 블로그를 올릴 예정임) Michael Morse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281346/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승강기는 승용승강기이다" 건축법에서 승강기와 관련된 조문을 찾아보면 딱 1개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건축법」제64조(승강기)이다. 위 조문의 제1항....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
우리가 업무를 하고, 주거를 하고, 때로는 놀이를 위한 공간도 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몇몇가지의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게 통풍(환기), 햇빛(일조) 그리고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등일 것이다. 이 중 사람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축물은 주택일 것이고, 그 주택의 환경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햇빛 즉 일조이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우리가 살고,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조에 따른 높이제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eberhard grossgasteiger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2086269/ "일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경우는 2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용도지역에 따른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일조사선에 따른 높이 제한이고, 두번째는 공동주택이라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각 세대(가구)별 채광에
건축법에서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형태의 구조형식을 가지지 않아 구조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사용상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14.11.28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였다. 처음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추가될 당시만 해도 건축공사감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만을 추가하였다면, 현재는 건축물의 해체 시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 허가권자의 검토가 아닌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법령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과 기둥 간의 거리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판별법을 이야기하고, 사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고자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ter H님의 이미지 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8호에 나열되어 있으며 아래와
여러개의 상업용시설로 이루어진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대장(개별호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면 보통 1종류의 용도만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은 음식점으로도, 커피숍으로도 때로는 의원이나 학원 등 여러가지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왜 한가지의 용도만 적혀있을까? 이번 블로그에서는 건축물의 복수용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gata님의 이미지 입니다. "용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용도(用途) 명사 :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 네이버 사전 용도,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도'자가 길도, 도로도였다. 뭐 그렇다는 거고. 용도는 쓰임새라고 이해하면되고, 국어사전에도 유사한 단어로도 그렇게 나온다.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의 쓰임새 즉 건축물을 한정된 이용형태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건축물의 용도는 왜 정해졌
대지 안의 공지란 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지구 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는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의 확보, 채광 및 통풍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 연혁을 보면 1970년대부터 존재하던 동 규정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9.2.8.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정기간 동안 폐지되었다가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 사이의 분쟁을 감소하고, 대지 간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5.9일 건축법시행령으로 부활되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Fabien님의 이미지 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이건 건축선후퇴야? 건축후퇴선이야?" 뭐 제목만 보면 말장난 같다. 근데 건축선후퇴와 건축후퇴선은 명백히 그 의미부터가 다르다. 우선 건축선후퇴는 말그대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서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의 외부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를 말하자면 가장 크게 지붕, 벽, 바닥, 창호, 출입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를 오픈해서 영업을 하기위해, 또는 우리집의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되어 바꾸싶다.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벽 또는 창호, 출입문을 아무 생각없이 바꾸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바꿔야 적법할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fred Derks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가 살고,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부요소들 즉 건축물의 외피는 누구의 소유인가?" 먼저 창호, 벽 등 건축물의 외피를 구성하는 요소를 바꿀 때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 지를 고민하기 전에 과연 이러한 외벽은 누구의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보는게 더 중요할 것이다. 왜? 내꺼가 아닌데 내가 맘대로 바꿨다면 그건 분명 부메랑처럼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수 있기 때문이다. 1인 소유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선 후퇴란?" 건축선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보세요~ [용어의 정리]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차이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 즉 대지 내에서 축조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 blog.naver.com 위 블로그에서 나는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 이는 이번에 이야기할 건축선 후퇴와 대지안의 공지(건축후퇴선)의 차이를 좀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건축선 후퇴는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
"복도" 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나 눈이 맞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씌워 만든 통로. ② 건물 안에 다니게 된 통로 ③ 도면용 약어:「CORR.」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복도 : Pixabay로부터 입수된 Michal Jarmoluk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도라하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만든 통로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복도와 통로를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요건 나의 생각임으로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다.) 우선 복도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칸막이로 구획되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만든 것이라면, 통로는 칸막이 없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인 것이다. [칸막이로 구획되어 만들어진 복도가 아닌 책장, 진열장 등의 배치로 만들어진 통로] Pixabay로부터 입수된 svklimkin님의 이미지 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ina Janosch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이 복도가
"발코니 확장이란" Monica Silvestre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699967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발코니 즉 내부와 외부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을 거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에 창호를 달아 실내화 시키는 것을 우리는 발코니 확장이라고 한다. 근데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이다.. 확장이라는건 커져야하는데 발코니가 커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 정확한 법률용어는 '발코니의 구조변경'이라고 할 것이다. 즉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하여 거실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좌측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우측처럼 거실로 사용하는 것을 발코니 구조변경이라고 한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첨부파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775호)(20181207).hwp 파일 다운로드 발코니의 구조변경은 주택용도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즉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주택외의 용도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하여 거
Unsplash의kerry rawlinson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실무적인 사항은 더 잘 몰라 이제야 2편을 쓰게 되네요^^. "안전관리계획 대상"?? 그게 뭐야? 건축물의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해체 심의까지 통과하고 나면 끝날줄 알았지? 아니다;;;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해체장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허기관의장에게 제출한 후 검토받아야 한다. 그럼 안전관리계획의 세부대상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
"태양광 발전설비"는... 뭐 쉽게 전기를 생산하는 모듈이라는데 건축쟁이라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지는 못한다.^^ 물론 태양광 발전을 공급용으로 하기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청에 인허가를 받고, 한전 등에 공급계약을 별도로 해야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물어봐야할 것이고^^ 나는 몇 가지 건축과 관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밭, 산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Image by Samuel Faber from Pixabay 우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철탑이라든가, 고속도로의 광고탑,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다." 언제 만들어진 거지? 법제처의 건축법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1995.12.30. 일 건축법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근데 당시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랬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2009.4.1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그 이유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 이름 바꾼다고 갑자기 없던 신속성이 생길까. 의문이긴 하다. 그러다 가장 크게 바뀐 게 2014.5.28일 것이다. 이때까지는 건축분쟁에 대한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다면 이때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면서 분쟁민원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www.adm.go.kr www.adm.go.kr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뭔 일을 해결해 주는 거지?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 Farrelly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 예전부터 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건
"대지면적"이란? 우리는 흔히 내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땅의 면적을 대지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지면적이란 정의는 「건축법」 상 나오는 용어일 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땅의 면적과는 다른 것이다. 땅의 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의미이다.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그럼 대지면적은 「건축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두 개의 정의가 비슷하다. 동일한 점은 수평면으로 그 면적을 따진다는 방식의 공통점이고, 다른 점은 필지이냐? 대지이냐?의 차이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즉, 우리는 대지라는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대지면적이라는 의미에 명확히 도달할 수 있다.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