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나 철도역, 지하철역 어쩔 때는 육교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수직이동 편의를 증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즉 승강기가 우리 주위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근데 딱 보면 그 승강기가 그 승강기 같은데 승강기의 종류가 은근 많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승강기의 종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단, 모든 승강기는 아니고 건축법에서 나오는 승강기,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장애인용승강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장애인용승강기에 대해서는 이번 블로그 양이 많아져서... 추후에 따로 블로그를 올릴 예정임) Michael Morse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281346/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승강기는 승용승강기이다" 건축법에서 승강기와 관련된 조문을 찾아보면 딱 1개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건축법」제64조(승강기)이다. 위 조문의 제1항....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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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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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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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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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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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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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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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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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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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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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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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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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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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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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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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