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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 부동산개발업과 건축주(또는 사업주체)의 변경

 [부동산관련법] 부동산개발업과 건축주(또는 사업주체)의 변경

아주 가끔 또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땅을 사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를 내가 아닌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종종 보기도 했었고, 부러움이 있지만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등록여부이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ino Crescoli님의 이미지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법령] 부동산개발업(자)이란?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와 다른 점 "부동산개발업(자)이란?"

우선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 blog.naver.com 먼저 이전에 올렸던 블로그의 링크를 달면...

# 공동협약 # 부동산개발 # 부동산개발업 # 부동산개발업등록사실확인업무처리기준 # 부동산개발업비동록대상확인서 # 부동산입대는공급 # 임대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