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수명은 대체로 아주 길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100년을 내다본다고 한다.
이렇게 긴 건축물의 수명과 비교하였을 때 건축물과 관련된 법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있고, 또한 법 뿐만 아니라 도로, 다리, 지하철 등의 기반시설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변경되어 감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조건은 무수히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건축물과 관련된 법령 및 주위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반면 건축물은 예전 그대로의 위치와 크기를 유지하고, 대지는 위의 기반시설로 인하여 분할되어 작아지는 등 현행법령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비용과 자원,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매우 불합리할 것이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맞지 않게 되는 건축물에 대해 몇몇 부분에서 법령의 적용을 배제, 예외 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인 것이다. 그럼 이번 블로그에서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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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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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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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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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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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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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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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제6조의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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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