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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태양광 발전설비는 어디에 설치해야할까?

 [건축법령] 태양광 발전설비는 어디에 설치해야할까?

"태양광 발전설비"는... 뭐 쉽게 전기를 생산하는 모듈이라는데 건축쟁이라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지는 못한다.^^ 물론 태양광 발전을 공급용으로 하기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청에 인허가를 받고, 한전 등에 공급계약을 별도로 해야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물어봐야할 것이고^^ 나는 몇 가지 건축과 관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밭, 산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Image by Samuel Faber from Pixabay 우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철탑이라든가, 고속도로의 광고탑, 그리고 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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