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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판단방법)

 [건축법령]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판단방법)

건축법에서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형태의 구조형식을 가지지 않아 구조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사용상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14.11.28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였다. 처음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추가될 당시만 해도 건축공사감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만을 추가하였다면, 현재는 건축물의 해체 시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 허가권자의 검토가 아닌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법령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과 기둥 간의 거리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판별법을 이야기하고, 사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고자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ter H님의 이미지 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8호에 나열되어 있으며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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