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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대수선의 기존 건축물 특례(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건축법령] 대수선의 기존 건축물 특례(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관련하여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내용 중 하나가 용도변경 그리고 대수선(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벽, 계단 등을 증설·해체하거나 방화구획이 변경되는 등)일 것이다. 물론 증축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증축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설계사무소 즉 건축인허가의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설계부터 허가, 준공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기에 크게 관심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오늘은 이전에 올렸던 용도변경 시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이어 대수선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Henry & Co.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2186572/ "우리 실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한 대수선은 어떤게 있으까?"

[용어의 정리]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 비내력벽 철거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 blog.naver.co...

# 건축법 # 국토계획법 # 기존건축물 # 대수선 #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