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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소방시설 등에서 성능위주설계란 무엇인가?

 [기타법령] 소방시설 등에서 성능위주설계란 무엇인가?

건축물 또는 지하상가, 터널, 기반시설을 위한 지하구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대상 설치 대상 시설물 중 가장 빈틈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하고 그 중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성능위주설계'라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성능위주설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었던거 같다. 물론 우리가 크게 알아야 할 부분도 없긴 하지만....

혹시나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야하는 시설물을 축조하려할 때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지에 대하여 사전에 알아둔다면 성능위주설계로 인한 시간과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진: Unsplash의Tim van der Kuip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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