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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대지 안의 공지(건축후퇴선과 건축선후퇴의 차이점)

 [건축법령] 대지 안의 공지(건축후퇴선과 건축선후퇴의 차이점)

대지 안의 공지란 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지구 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는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의 확보, 채광 및 통풍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 연혁을 보면 1970년대부터 존재하던 동 규정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9.2.8.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정기간 동안 폐지되었다가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 사이의 분쟁을 감소하고, 대지 간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5.9일 건축법시행령으로 부활되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Fabien님의 이미지 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이건 건축선후퇴야?

건축후퇴선이야?" 뭐 제목만 보면 말장난 같다.

근데 건축선후퇴와 건축후퇴선은 명백히 그 의미부터가 다르다. 우선 건축선후퇴는 말그대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서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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