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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대장 그리고 복수용도

 [건축법령]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대장 그리고 복수용도

여러개의 상업용시설로 이루어진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대장(개별호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면 보통 1종류의 용도만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은 음식점으로도, 커피숍으로도 때로는 의원이나 학원 등 여러가지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왜 한가지의 용도만 적혀있을까?

이번 블로그에서는 건축물의 복수용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gata님의 이미지 입니다.

"용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용도(用途) 명사 :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 네이버 사전 용도,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도'자가 길도, 도로도였다. 뭐 그렇다는 거고.

용도는 쓰임새라고 이해하면되고, 국어사전에도 유사한 단어로도 그렇게 나온다.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의 쓰임새 즉 건축물을 한정된 이용형태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건축물의 용도는 왜 정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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