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허용오차에 대해 블로그를 작성하려다. 문득 곧 시행될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살포시 정리하는 겸해서 블로그를 쓴다. "법령이 개정될 때 확인하여야 하는 순서" 일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가장 우선 확인해야하는 것은 '제정·개정이유'부터 천천히 확인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그 다음으로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부칙을 통해 적용 시점 및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 우선 '개정이유'부터 하나씩 알아보자. "개정이유" 허가권자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0424호, 2024. 3.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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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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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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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